KBS ‘브라스밴드, 한국에 오다’ 방영 가능

입력 2013.05.22 (21: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 51부는 고 이태석 신부가 창단한 남수단 톤즈 돈보스코 브라스밴드의 방한기를 그린 KBS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브라스밴드,한국에 오다'의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KBS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재단법인 한국 천주교 살레시오회가 오랜 촬영 기간에도 항의하지 않아 방영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며, 악의적 편집이나 사실 왜곡이 없는 한 해당 법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고 이태석 신부가 몸담았던 살레시오회가 망인의 희생정신을 왜곡하고 상업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자 지난 1월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KBS ‘브라스밴드, 한국에 오다’ 방영 가능
    • 입력 2013-05-22 21:03:22
    사회
서울 남부지법 민사 51부는 고 이태석 신부가 창단한 남수단 톤즈 돈보스코 브라스밴드의 방한기를 그린 KBS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브라스밴드,한국에 오다'의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KBS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재단법인 한국 천주교 살레시오회가 오랜 촬영 기간에도 항의하지 않아 방영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며, 악의적 편집이나 사실 왜곡이 없는 한 해당 법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고 이태석 신부가 몸담았던 살레시오회가 망인의 희생정신을 왜곡하고 상업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자 지난 1월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