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CJ 차명 재산 추적’ 서울국세청 압수수색
입력 2013.05.22 (21:09)
수정 2013.05.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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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CJ그룹의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재현 회장이 소유했던 차명재산의 규모와 자금원을 추적하기 위해섭니다.
김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국세청 조사 4국입니다.
지난 2008년, CJ 이재현 회장의 차명 재산에 대해 대규모 세무조사를 벌인 곳입니다.
당시 이재현 회장은 세금 천 7백억 원을 내고 차명재산 4천억 원 가량을 자기 명의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녹취> CJ 관계자 : "국세청에서 저희를 조사했고, 관련 세금도 다 내고. 국세청에서 내부 절차를 거쳐서 이건 조세포탈로 고발할 필요 없다, 딱 끝난 사항이에요."
검찰은 압수자료를 토대로 이 회장 차명재산의 정확한 규모와 조성 경위를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외 비자금 조성지로 지목된 CJ 홍콩 법인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CJ가 홍콩 법인이나 페이퍼 컴퍼니와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처럼 꾸며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단서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대 초부터 CJ 홍콩 법인장을 지내며 비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신 모 부사장을 출국금지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한 이유입니다.
검찰은 CJ가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과 이 회장이 차명재산을 실명으로 바꾸면서 낸 세금 1700억 원의 관련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CJ그룹의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재현 회장이 소유했던 차명재산의 규모와 자금원을 추적하기 위해섭니다.
김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국세청 조사 4국입니다.
지난 2008년, CJ 이재현 회장의 차명 재산에 대해 대규모 세무조사를 벌인 곳입니다.
당시 이재현 회장은 세금 천 7백억 원을 내고 차명재산 4천억 원 가량을 자기 명의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녹취> CJ 관계자 : "국세청에서 저희를 조사했고, 관련 세금도 다 내고. 국세청에서 내부 절차를 거쳐서 이건 조세포탈로 고발할 필요 없다, 딱 끝난 사항이에요."
검찰은 압수자료를 토대로 이 회장 차명재산의 정확한 규모와 조성 경위를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외 비자금 조성지로 지목된 CJ 홍콩 법인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CJ가 홍콩 법인이나 페이퍼 컴퍼니와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처럼 꾸며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단서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대 초부터 CJ 홍콩 법인장을 지내며 비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신 모 부사장을 출국금지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한 이유입니다.
검찰은 CJ가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과 이 회장이 차명재산을 실명으로 바꾸면서 낸 세금 1700억 원의 관련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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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CJ 차명 재산 추적’ 서울국세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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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22 21:10:24
- 수정2013-05-22 22:00:17
<앵커 멘트>
CJ그룹의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재현 회장이 소유했던 차명재산의 규모와 자금원을 추적하기 위해섭니다.
김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국세청 조사 4국입니다.
지난 2008년, CJ 이재현 회장의 차명 재산에 대해 대규모 세무조사를 벌인 곳입니다.
당시 이재현 회장은 세금 천 7백억 원을 내고 차명재산 4천억 원 가량을 자기 명의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녹취> CJ 관계자 : "국세청에서 저희를 조사했고, 관련 세금도 다 내고. 국세청에서 내부 절차를 거쳐서 이건 조세포탈로 고발할 필요 없다, 딱 끝난 사항이에요."
검찰은 압수자료를 토대로 이 회장 차명재산의 정확한 규모와 조성 경위를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외 비자금 조성지로 지목된 CJ 홍콩 법인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CJ가 홍콩 법인이나 페이퍼 컴퍼니와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처럼 꾸며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단서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대 초부터 CJ 홍콩 법인장을 지내며 비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신 모 부사장을 출국금지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한 이유입니다.
검찰은 CJ가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과 이 회장이 차명재산을 실명으로 바꾸면서 낸 세금 1700억 원의 관련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CJ그룹의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재현 회장이 소유했던 차명재산의 규모와 자금원을 추적하기 위해섭니다.
김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국세청 조사 4국입니다.
지난 2008년, CJ 이재현 회장의 차명 재산에 대해 대규모 세무조사를 벌인 곳입니다.
당시 이재현 회장은 세금 천 7백억 원을 내고 차명재산 4천억 원 가량을 자기 명의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녹취> CJ 관계자 : "국세청에서 저희를 조사했고, 관련 세금도 다 내고. 국세청에서 내부 절차를 거쳐서 이건 조세포탈로 고발할 필요 없다, 딱 끝난 사항이에요."
검찰은 압수자료를 토대로 이 회장 차명재산의 정확한 규모와 조성 경위를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외 비자금 조성지로 지목된 CJ 홍콩 법인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CJ가 홍콩 법인이나 페이퍼 컴퍼니와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처럼 꾸며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단서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대 초부터 CJ 홍콩 법인장을 지내며 비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신 모 부사장을 출국금지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한 이유입니다.
검찰은 CJ가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과 이 회장이 차명재산을 실명으로 바꾸면서 낸 세금 1700억 원의 관련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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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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