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민사 1단독은 KT 스카이라이프가 지상파 방송과 재전송 사용료 협상시 MBC와 SBS의 HD방송 송출이 중단된 것에 대해 가입자 1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요금의 3.5에서 6%를 돌려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지상파 방송사와 사용료 분쟁으로 방송 송출이 중단될 수 있었는데도 KT스카이라이프측이 이 사실을 가입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 김 모 씨 등 10명은 지상파 방송 재전송권 문제로 지난 2011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50여 일간 MBC와 SBS의 HD방송 송출이 각각 중단되자, KT스카이라이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지상파 방송사와 사용료 분쟁으로 방송 송출이 중단될 수 있었는데도 KT스카이라이프측이 이 사실을 가입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 김 모 씨 등 10명은 지상파 방송 재전송권 문제로 지난 2011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50여 일간 MBC와 SBS의 HD방송 송출이 각각 중단되자, KT스카이라이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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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중단 스카이라이프 요금 일부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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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22 21:20:40
서울 남부지법 민사 1단독은 KT 스카이라이프가 지상파 방송과 재전송 사용료 협상시 MBC와 SBS의 HD방송 송출이 중단된 것에 대해 가입자 1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요금의 3.5에서 6%를 돌려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지상파 방송사와 사용료 분쟁으로 방송 송출이 중단될 수 있었는데도 KT스카이라이프측이 이 사실을 가입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 김 모 씨 등 10명은 지상파 방송 재전송권 문제로 지난 2011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50여 일간 MBC와 SBS의 HD방송 송출이 각각 중단되자, KT스카이라이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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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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