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견기업 외식업 ‘역 100m’ 이내만 출점 허용

입력 2013.05.2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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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음식점업의 대기업 출점 제한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이 확정됐습니다.

동반성장위는 오늘 실무위원회의를 열고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의 음식점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역세권 반경 100미터 이내에만 출점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역세권 200미터로 제한됩니다.

또 대기업 외식 계열사는 2만 제곱미터 이상의 복합다중시설, 일반, 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만 제곱미터 이상에서만 출점할 수 있습니다.

대신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신규 브랜드 진출은 허용됐습니다.

동반성장위는 이같은 권고안을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상정, 추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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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견기업 외식업 ‘역 100m’ 이내만 출점 허용
    • 입력 2013-05-22 21:31:32
    경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음식점업의 대기업 출점 제한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이 확정됐습니다. 동반성장위는 오늘 실무위원회의를 열고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의 음식점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역세권 반경 100미터 이내에만 출점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역세권 200미터로 제한됩니다. 또 대기업 외식 계열사는 2만 제곱미터 이상의 복합다중시설, 일반, 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만 제곱미터 이상에서만 출점할 수 있습니다. 대신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신규 브랜드 진출은 허용됐습니다. 동반성장위는 이같은 권고안을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상정, 추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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