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검사기관 15%, 정확도 ‘못 믿을 수준’
입력 2013.05.23 (06:29)
수정 2013.05.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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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기관들 가운데 15% 정도는 친자확인 등의 분석 결과를 100%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에 위탁해 작년 6~11월 117개 검사기관(160개 검사실)을 대상으로 정확도를 평가한 결과, 85.5%(100개)가 '매우 우수'에 해당하는 A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8.5%(10개)와 6%(7개)는 각각 B, C등급으로 분류됐다.
이번 평가는 친자 확인 문제 등을 통해 실제 검사의 적중률을 확인하는 동시에 인력 및 설비 수준에도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총점이 90점 이상 기관은 A등급, 80점이상~90점미만은 B등급, 80점 미만은 C등급을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원이 친자 확인을 의뢰할 경우 B 또는 C등급 기관에는 검사를 거의 맡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의대 법의학연구실은 주로 국가기관 등을 상대하는 특성을 이유로 이번 정확도 평가를 거부했다.
복지부는 기관별 평가 결과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부(www.mw.go,kr)와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www.kigte.or.kr)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에 위탁해 작년 6~11월 117개 검사기관(160개 검사실)을 대상으로 정확도를 평가한 결과, 85.5%(100개)가 '매우 우수'에 해당하는 A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8.5%(10개)와 6%(7개)는 각각 B, C등급으로 분류됐다.
이번 평가는 친자 확인 문제 등을 통해 실제 검사의 적중률을 확인하는 동시에 인력 및 설비 수준에도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총점이 90점 이상 기관은 A등급, 80점이상~90점미만은 B등급, 80점 미만은 C등급을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원이 친자 확인을 의뢰할 경우 B 또는 C등급 기관에는 검사를 거의 맡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의대 법의학연구실은 주로 국가기관 등을 상대하는 특성을 이유로 이번 정확도 평가를 거부했다.
복지부는 기관별 평가 결과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부(www.mw.go,kr)와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www.kigte.or.kr)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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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 검사기관 15%, 정확도 ‘못 믿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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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23 06:29:48
- 수정2013-05-23 15:55:33
유전자검사기관들 가운데 15% 정도는 친자확인 등의 분석 결과를 100%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에 위탁해 작년 6~11월 117개 검사기관(160개 검사실)을 대상으로 정확도를 평가한 결과, 85.5%(100개)가 '매우 우수'에 해당하는 A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8.5%(10개)와 6%(7개)는 각각 B, C등급으로 분류됐다.
이번 평가는 친자 확인 문제 등을 통해 실제 검사의 적중률을 확인하는 동시에 인력 및 설비 수준에도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총점이 90점 이상 기관은 A등급, 80점이상~90점미만은 B등급, 80점 미만은 C등급을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원이 친자 확인을 의뢰할 경우 B 또는 C등급 기관에는 검사를 거의 맡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의대 법의학연구실은 주로 국가기관 등을 상대하는 특성을 이유로 이번 정확도 평가를 거부했다.
복지부는 기관별 평가 결과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부(www.mw.go,kr)와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www.kigte.or.kr)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에 위탁해 작년 6~11월 117개 검사기관(160개 검사실)을 대상으로 정확도를 평가한 결과, 85.5%(100개)가 '매우 우수'에 해당하는 A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8.5%(10개)와 6%(7개)는 각각 B, C등급으로 분류됐다.
이번 평가는 친자 확인 문제 등을 통해 실제 검사의 적중률을 확인하는 동시에 인력 및 설비 수준에도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총점이 90점 이상 기관은 A등급, 80점이상~90점미만은 B등급, 80점 미만은 C등급을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원이 친자 확인을 의뢰할 경우 B 또는 C등급 기관에는 검사를 거의 맡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의대 법의학연구실은 주로 국가기관 등을 상대하는 특성을 이유로 이번 정확도 평가를 거부했다.
복지부는 기관별 평가 결과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부(www.mw.go,kr)와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www.kigte.or.kr)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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