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치한 몰린 60대 남성 무죄 이유는?
입력 2013.05.23 (06:32)
수정 2013.05.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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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39·여)씨는 붐비는 지하철 전동차 출입문 근처에서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두 번 정도 만졌다고 느꼈다.
돌아보니 바로 뒤에 B(60)씨가 서 있었다.
곧장 "정말 어이없다"며 항의하는 A씨에게 B씨는 "미친 X이냐, 오늘 망신 한번 당해볼래"라며 큰 목소리로 심한 욕설을 했다.
당시 B씨는 한 손에 호두알 크기의 지압봉을 쥐고 있었고 출퇴근 시간은 아니지만 출입문 근처라 주변이 여러 승객들로 혼잡한 상태였다.
재판에 넘겨진 B씨는 결백을 주장했다. 젊은 A씨가 무례하게 행동하며 자신을 추행범으로 몰자 화가 나 욕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는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신 판사는 "A씨가 B씨를 범인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설령 엉덩이를 만졌다고 해도 지압봉을 만지작거리다가 실수로 접촉했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신 판사는 B씨가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A씨가 직접 목격하지 않은 점, 바로 뒤에 서 있었다는 점만으로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B씨가 지압봉을 쥐고 있어 엉덩이를 만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돌아보니 바로 뒤에 B(60)씨가 서 있었다.
곧장 "정말 어이없다"며 항의하는 A씨에게 B씨는 "미친 X이냐, 오늘 망신 한번 당해볼래"라며 큰 목소리로 심한 욕설을 했다.
당시 B씨는 한 손에 호두알 크기의 지압봉을 쥐고 있었고 출퇴근 시간은 아니지만 출입문 근처라 주변이 여러 승객들로 혼잡한 상태였다.
재판에 넘겨진 B씨는 결백을 주장했다. 젊은 A씨가 무례하게 행동하며 자신을 추행범으로 몰자 화가 나 욕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는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신 판사는 "A씨가 B씨를 범인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설령 엉덩이를 만졌다고 해도 지압봉을 만지작거리다가 실수로 접촉했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신 판사는 B씨가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A씨가 직접 목격하지 않은 점, 바로 뒤에 서 있었다는 점만으로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B씨가 지압봉을 쥐고 있어 엉덩이를 만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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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치한 몰린 60대 남성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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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23 06:32:51
- 수정2013-05-23 16:10:01
피해자 A(39·여)씨는 붐비는 지하철 전동차 출입문 근처에서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두 번 정도 만졌다고 느꼈다.
돌아보니 바로 뒤에 B(60)씨가 서 있었다.
곧장 "정말 어이없다"며 항의하는 A씨에게 B씨는 "미친 X이냐, 오늘 망신 한번 당해볼래"라며 큰 목소리로 심한 욕설을 했다.
당시 B씨는 한 손에 호두알 크기의 지압봉을 쥐고 있었고 출퇴근 시간은 아니지만 출입문 근처라 주변이 여러 승객들로 혼잡한 상태였다.
재판에 넘겨진 B씨는 결백을 주장했다. 젊은 A씨가 무례하게 행동하며 자신을 추행범으로 몰자 화가 나 욕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는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신 판사는 "A씨가 B씨를 범인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설령 엉덩이를 만졌다고 해도 지압봉을 만지작거리다가 실수로 접촉했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신 판사는 B씨가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A씨가 직접 목격하지 않은 점, 바로 뒤에 서 있었다는 점만으로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B씨가 지압봉을 쥐고 있어 엉덩이를 만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돌아보니 바로 뒤에 B(60)씨가 서 있었다.
곧장 "정말 어이없다"며 항의하는 A씨에게 B씨는 "미친 X이냐, 오늘 망신 한번 당해볼래"라며 큰 목소리로 심한 욕설을 했다.
당시 B씨는 한 손에 호두알 크기의 지압봉을 쥐고 있었고 출퇴근 시간은 아니지만 출입문 근처라 주변이 여러 승객들로 혼잡한 상태였다.
재판에 넘겨진 B씨는 결백을 주장했다. 젊은 A씨가 무례하게 행동하며 자신을 추행범으로 몰자 화가 나 욕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는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신 판사는 "A씨가 B씨를 범인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설령 엉덩이를 만졌다고 해도 지압봉을 만지작거리다가 실수로 접촉했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신 판사는 B씨가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A씨가 직접 목격하지 않은 점, 바로 뒤에 서 있었다는 점만으로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B씨가 지압봉을 쥐고 있어 엉덩이를 만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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