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7억여 원 횡령혐의 의약품 도매업체 직원 징역형

입력 2013.05.2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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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7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도매업체 직원 41살 이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3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피해액이 7억 여 원에 이르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수금일을 하며, 수금한 돈을 회사에 보내지 않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7억여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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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삿돈 7억여 원 횡령혐의 의약품 도매업체 직원 징역형
    • 입력 2013-05-23 08:22:36
    사회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7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도매업체 직원 41살 이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3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피해액이 7억 여 원에 이르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수금일을 하며, 수금한 돈을 회사에 보내지 않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7억여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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