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남녀 학생 육아휴학제도 도입

입력 2013.05.23 (11:12) 수정 2013.05.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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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자녀를 키우는 학생들을 위해 육아휴학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서울대는 만 8살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최장 1년까지 육아휴학을 할 수 있도록 휴학 규정을 개정했다며, 육아휴학 기간은 일반휴학 제한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는 지금까지는 여학생에게 출산휴학만 허용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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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남녀 학생 육아휴학제도 도입
    • 입력 2013-05-23 11:12:19
    • 수정2013-05-23 16:14:01
    사회
서울대가 자녀를 키우는 학생들을 위해 육아휴학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서울대는 만 8살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최장 1년까지 육아휴학을 할 수 있도록 휴학 규정을 개정했다며, 육아휴학 기간은 일반휴학 제한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는 지금까지는 여학생에게 출산휴학만 허용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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