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남녀 학생 육아휴학제도 도입
입력 2013.05.23 (11:12)
수정 2013.05.23 (16: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가 자녀를 키우는 학생들을 위해 육아휴학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서울대는 만 8살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최장 1년까지 육아휴학을 할 수 있도록 휴학 규정을 개정했다며, 육아휴학 기간은 일반휴학 제한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는 지금까지는 여학생에게 출산휴학만 허용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대는 만 8살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최장 1년까지 육아휴학을 할 수 있도록 휴학 규정을 개정했다며, 육아휴학 기간은 일반휴학 제한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는 지금까지는 여학생에게 출산휴학만 허용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대, 남녀 학생 육아휴학제도 도입
-
- 입력 2013-05-23 11:12:19
- 수정2013-05-23 16:14:01
서울대가 자녀를 키우는 학생들을 위해 육아휴학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서울대는 만 8살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최장 1년까지 육아휴학을 할 수 있도록 휴학 규정을 개정했다며, 육아휴학 기간은 일반휴학 제한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는 지금까지는 여학생에게 출산휴학만 허용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대는 만 8살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최장 1년까지 육아휴학을 할 수 있도록 휴학 규정을 개정했다며, 육아휴학 기간은 일반휴학 제한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는 지금까지는 여학생에게 출산휴학만 허용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
-
계현우 기자 kye@kbs.co.kr
계현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