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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인기 前 의원 벌금 80만 원 확정
입력 2013.05.23 (11:21) 수정 2013.05.23 (16:14) 사회
대법원 2부는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기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4.11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지난해 2월 지역구인 경북 성주군의 농업기술센터와 농협에서 수십 명의 지역 주민을 상대로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이 전 의원이 총선에 불출마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4.11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지난해 2월 지역구인 경북 성주군의 농업기술센터와 농협에서 수십 명의 지역 주민을 상대로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이 전 의원이 총선에 불출마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선거법 위반’ 이인기 前 의원 벌금 8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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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23 11:21:40
- 수정2013-05-23 16:14:01
대법원 2부는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기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4.11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지난해 2월 지역구인 경북 성주군의 농업기술센터와 농협에서 수십 명의 지역 주민을 상대로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이 전 의원이 총선에 불출마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4.11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지난해 2월 지역구인 경북 성주군의 농업기술센터와 농협에서 수십 명의 지역 주민을 상대로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이 전 의원이 총선에 불출마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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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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