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장기간 사업이 미뤄지고 있는 공원부지에 대해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을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례는 수원시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이 조례는 민간기업 등이 공원 부지면적의 70%가량을 공원으로 개발해 시에 기부채납한 뒤 나머지를 아파트나 상가 등을 지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을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례는 수원시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이 조례는 민간기업 등이 공원 부지면적의 70%가량을 공원으로 개발해 시에 기부채납한 뒤 나머지를 아파트나 상가 등을 지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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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의회, 장기 미집행 공원 민간 참여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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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23 15:19:15
경기도 수원시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장기간 사업이 미뤄지고 있는 공원부지에 대해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을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례는 수원시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이 조례는 민간기업 등이 공원 부지면적의 70%가량을 공원으로 개발해 시에 기부채납한 뒤 나머지를 아파트나 상가 등을 지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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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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