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상수도관 동파로 밭 작물이 침수피해를 봤다며 70살 이모 씨 등 2명이 경기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지난 2011년 2월 연천군이 관리하는 상수도관이 동파해 이 씨 등의 인삼밭으로 물이 쏟아진 뒤 얼어 피해를 본 점이 인정된다며 연천군에 4,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지난 2011년 2월 연천군이 관리하는 상수도관이 동파해 이 씨 등의 인삼밭으로 물이 쏟아진 뒤 얼어 피해를 본 점이 인정된다며 연천군에 4,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상수도관 동파 작물 침수…지자체 책임”
-
- 입력 2013-05-23 15:19:15
의정부지방법원은 상수도관 동파로 밭 작물이 침수피해를 봤다며 70살 이모 씨 등 2명이 경기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지난 2011년 2월 연천군이 관리하는 상수도관이 동파해 이 씨 등의 인삼밭으로 물이 쏟아진 뒤 얼어 피해를 본 점이 인정된다며 연천군에 4,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
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
송형국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