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자신을 병원으로 옮기려는 응급이송단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알코올중독자 52살 송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송 씨가 흉기로 피해자의 명치를 찔러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12월24일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찾아온 응급환자이송단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송 씨가 흉기로 피해자의 명치를 찔러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12월24일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찾아온 응급환자이송단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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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이송단 직원 살해 5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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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23 15:19:16
의정부지방법원은 자신을 병원으로 옮기려는 응급이송단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알코올중독자 52살 송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송 씨가 흉기로 피해자의 명치를 찔러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12월24일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찾아온 응급환자이송단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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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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