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이송단 직원 살해 50대 징역 10년

입력 2013.05.23 (15: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자신을 병원으로 옮기려는 응급이송단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알코올중독자 52살 송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송 씨가 흉기로 피해자의 명치를 찔러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12월24일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찾아온 응급환자이송단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응급이송단 직원 살해 50대 징역 10년
    • 입력 2013-05-23 15:19:16
    사회
의정부지방법원은 자신을 병원으로 옮기려는 응급이송단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알코올중독자 52살 송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송 씨가 흉기로 피해자의 명치를 찔러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12월24일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찾아온 응급환자이송단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