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제조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경남 김해시 소재 '흥남유통'사가 생산한 식용기름 6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에 나섰습니다.
판매 금지 대상 품목은 '승경원 참기름'과 '참진 향기름', '다원 참기름' 등 6개 제품이며 지난해 12월 이후 제조된 모든 제품이 회수 폐기됩니다.
이 업체는 식품 제조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경원'이나 '다원식품' 등 다른 업체 명칭을 제품에 허위로 표기해 팔아오다 적발됐습니다.
판매 금지 대상 품목은 '승경원 참기름'과 '참진 향기름', '다원 참기름' 등 6개 제품이며 지난해 12월 이후 제조된 모든 제품이 회수 폐기됩니다.
이 업체는 식품 제조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경원'이나 '다원식품' 등 다른 업체 명칭을 제품에 허위로 표기해 팔아오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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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업체 참기름 등 6개 제품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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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23 15:44:0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제조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경남 김해시 소재 '흥남유통'사가 생산한 식용기름 6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에 나섰습니다.
판매 금지 대상 품목은 '승경원 참기름'과 '참진 향기름', '다원 참기름' 등 6개 제품이며 지난해 12월 이후 제조된 모든 제품이 회수 폐기됩니다.
이 업체는 식품 제조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경원'이나 '다원식품' 등 다른 업체 명칭을 제품에 허위로 표기해 팔아오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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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기영 기자 bum7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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