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보험 부활시 분납 가능해진다

입력 2013.05.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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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소득층이 효력이 중지된 보험을 다시 살릴 경우 미납한 보험료를 나눠낼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보험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방안을 올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보험 계약자가 중단된 보험을 되살리려면 2년 안에 미납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해야 하지만, 저소득층은 3개월로 나눠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험상품별로 자주 발생하는 민원 사항도 모든 보험상품 안내 자료에 1장짜리로 요약해 제공합니다.

또 암, 뇌질환, 심장질환 등 각종 진단비 약관과 관련해 분쟁이 생길 경우 제3 의료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다른 보험사에 제출한 건강검진 결과서를 다른 보험사 가입 시에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2만 원 이하 소액 통원의료비는 영수증과 보험금 청구서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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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보험 부활시 분납 가능해진다
    • 입력 2013-05-23 16:24:23
    경제
앞으로 저소득층이 효력이 중지된 보험을 다시 살릴 경우 미납한 보험료를 나눠낼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보험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방안을 올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보험 계약자가 중단된 보험을 되살리려면 2년 안에 미납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해야 하지만, 저소득층은 3개월로 나눠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험상품별로 자주 발생하는 민원 사항도 모든 보험상품 안내 자료에 1장짜리로 요약해 제공합니다. 또 암, 뇌질환, 심장질환 등 각종 진단비 약관과 관련해 분쟁이 생길 경우 제3 의료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다른 보험사에 제출한 건강검진 결과서를 다른 보험사 가입 시에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2만 원 이하 소액 통원의료비는 영수증과 보험금 청구서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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