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소득층이 효력이 중지된 보험을 다시 살릴 경우 미납한 보험료를 나눠낼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보험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방안을 올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보험 계약자가 중단된 보험을 되살리려면 2년 안에 미납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해야 하지만, 저소득층은 3개월로 나눠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험상품별로 자주 발생하는 민원 사항도 모든 보험상품 안내 자료에 1장짜리로 요약해 제공합니다.
또 암, 뇌질환, 심장질환 등 각종 진단비 약관과 관련해 분쟁이 생길 경우 제3 의료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다른 보험사에 제출한 건강검진 결과서를 다른 보험사 가입 시에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2만 원 이하 소액 통원의료비는 영수증과 보험금 청구서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보험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방안을 올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보험 계약자가 중단된 보험을 되살리려면 2년 안에 미납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해야 하지만, 저소득층은 3개월로 나눠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험상품별로 자주 발생하는 민원 사항도 모든 보험상품 안내 자료에 1장짜리로 요약해 제공합니다.
또 암, 뇌질환, 심장질환 등 각종 진단비 약관과 관련해 분쟁이 생길 경우 제3 의료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다른 보험사에 제출한 건강검진 결과서를 다른 보험사 가입 시에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2만 원 이하 소액 통원의료비는 영수증과 보험금 청구서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저소득층, 보험 부활시 분납 가능해진다
-
- 입력 2013-05-23 16:24:23
앞으로 저소득층이 효력이 중지된 보험을 다시 살릴 경우 미납한 보험료를 나눠낼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보험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방안을 올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보험 계약자가 중단된 보험을 되살리려면 2년 안에 미납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해야 하지만, 저소득층은 3개월로 나눠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험상품별로 자주 발생하는 민원 사항도 모든 보험상품 안내 자료에 1장짜리로 요약해 제공합니다.
또 암, 뇌질환, 심장질환 등 각종 진단비 약관과 관련해 분쟁이 생길 경우 제3 의료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다른 보험사에 제출한 건강검진 결과서를 다른 보험사 가입 시에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2만 원 이하 소액 통원의료비는 영수증과 보험금 청구서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
이호을 기자 helee@kbs.co.kr
이호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