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심의가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경남 도의회는 오늘 임시회에서 김오영 도의회 의장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개정안을 상정을 하되 심의는 다음달 임시회에서 하도록 제안한 데 대해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일부 반발이 있었으나 심의를 보류하고 다음 달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개정안은 다음 달 1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308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경남도는 이에 대해 진주의료원의 해산 결정이 한 달 정도 미뤄졌지만 해산이 아닌 폐업 조치는 조례 개정과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 도의회는 오늘 임시회에서 김오영 도의회 의장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개정안을 상정을 하되 심의는 다음달 임시회에서 하도록 제안한 데 대해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일부 반발이 있었으나 심의를 보류하고 다음 달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개정안은 다음 달 1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308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경남도는 이에 대해 진주의료원의 해산 결정이 한 달 정도 미뤄졌지만 해산이 아닌 폐업 조치는 조례 개정과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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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의료원 개정 조례안 상정…다음 달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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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23 16:40:14
경남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심의가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경남 도의회는 오늘 임시회에서 김오영 도의회 의장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개정안을 상정을 하되 심의는 다음달 임시회에서 하도록 제안한 데 대해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일부 반발이 있었으나 심의를 보류하고 다음 달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개정안은 다음 달 1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308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경남도는 이에 대해 진주의료원의 해산 결정이 한 달 정도 미뤄졌지만 해산이 아닌 폐업 조치는 조례 개정과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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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준 기자 jjj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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