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개정 조례안 상정…다음 달 심의

입력 2013.05.23 (16: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남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심의가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경남 도의회는 오늘 임시회에서 김오영 도의회 의장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개정안을 상정을 하되 심의는 다음달 임시회에서 하도록 제안한 데 대해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일부 반발이 있었으나 심의를 보류하고 다음 달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개정안은 다음 달 1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308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경남도는 이에 대해 진주의료원의 해산 결정이 한 달 정도 미뤄졌지만 해산이 아닌 폐업 조치는 조례 개정과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진주의료원 개정 조례안 상정…다음 달 심의
    • 입력 2013-05-23 16:40:14
    사회
경남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심의가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경남 도의회는 오늘 임시회에서 김오영 도의회 의장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개정안을 상정을 하되 심의는 다음달 임시회에서 하도록 제안한 데 대해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일부 반발이 있었으나 심의를 보류하고 다음 달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개정안은 다음 달 1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308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경남도는 이에 대해 진주의료원의 해산 결정이 한 달 정도 미뤄졌지만 해산이 아닌 폐업 조치는 조례 개정과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