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와 편법증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두 자녀에게 수백억 원대의 무기명 채권을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무기명 채권으로 관리한 500억여 원을 장녀 경후씨와 차남 선호씨에게 각각 나눠 증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이 무기명 채권을 두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맞지만 무기명 채권 자체가 자금의 출처를 문제 삼지 않는 채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채권을 넘기는 행위 자체가 증여세 납부와 관련이 없다며 편법 여지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CJ그룹 해외 비자금 검찰 수사와 관련해 지난 2006년쯤 무기명 채권으로 관리하는 비자금 500여억 원을 현금으로 바꿔 두 자녀에게 증여해 거액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무기명 채권으로 관리한 500억여 원을 장녀 경후씨와 차남 선호씨에게 각각 나눠 증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이 무기명 채권을 두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맞지만 무기명 채권 자체가 자금의 출처를 문제 삼지 않는 채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채권을 넘기는 행위 자체가 증여세 납부와 관련이 없다며 편법 여지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CJ그룹 해외 비자금 검찰 수사와 관련해 지난 2006년쯤 무기명 채권으로 관리하는 비자금 500여억 원을 현금으로 바꿔 두 자녀에게 증여해 거액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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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 이재현 회장, 자녀에게 무기명 채권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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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23 19:10:52
탈세와 편법증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두 자녀에게 수백억 원대의 무기명 채권을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무기명 채권으로 관리한 500억여 원을 장녀 경후씨와 차남 선호씨에게 각각 나눠 증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이 무기명 채권을 두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맞지만 무기명 채권 자체가 자금의 출처를 문제 삼지 않는 채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채권을 넘기는 행위 자체가 증여세 납부와 관련이 없다며 편법 여지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CJ그룹 해외 비자금 검찰 수사와 관련해 지난 2006년쯤 무기명 채권으로 관리하는 비자금 500여억 원을 현금으로 바꿔 두 자녀에게 증여해 거액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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