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살해한 모텔 직원 징역 24년형

입력 2013.05.24 (06:17) 수정 2013.05.2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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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 1부는 술에 취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6살 윤 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 시민을 상대로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10월 2일 밤 11시쯤 성남시 중원구 길가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던 여성을 부축해 자신이 일하는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지하실 세탁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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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한 여성 살해한 모텔 직원 징역 24년형
    • 입력 2013-05-24 06:17:31
    • 수정2013-05-24 07:17:12
    사회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 1부는 술에 취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6살 윤 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 시민을 상대로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10월 2일 밤 11시쯤 성남시 중원구 길가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던 여성을 부축해 자신이 일하는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지하실 세탁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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