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수수료 업주 마음대로 못 가져가”

입력 2013.05.2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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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손님과의 다툼으로 운행을 중단해 요금을 받지 못한 대리운전 기사로부터 운행을 한 것처럼 운행 기록을 조작해 수수료를 가져간 혐의로 고소된 대리운전 업주에게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대리운전 업주가 기사에게 받는 수수료는 콜센터를 통해 기사를 불러주는 명목으로 가져가는 것일 뿐 손님과의 분쟁으로 인한 손해 배상 명목으로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리운전기사 김모 씨는 지난 2011년 8월 손님과 다퉈 요금 4만 원을 받지 못한 뒤 업주 홍모 씨가 운행 기록을 조작해 수수료 8천 원을 떼어가자 홍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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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운전기사 수수료 업주 마음대로 못 가져가”
    • 입력 2013-05-24 06:17:31
    사회
의정부지방법원은 손님과의 다툼으로 운행을 중단해 요금을 받지 못한 대리운전 기사로부터 운행을 한 것처럼 운행 기록을 조작해 수수료를 가져간 혐의로 고소된 대리운전 업주에게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대리운전 업주가 기사에게 받는 수수료는 콜센터를 통해 기사를 불러주는 명목으로 가져가는 것일 뿐 손님과의 분쟁으로 인한 손해 배상 명목으로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리운전기사 김모 씨는 지난 2011년 8월 손님과 다퉈 요금 4만 원을 받지 못한 뒤 업주 홍모 씨가 운행 기록을 조작해 수수료 8천 원을 떼어가자 홍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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