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 동파 작물 침수…지자체 책임”

입력 2013.05.24 (06: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상수도관 동파로 밭 작물이 침수피해를 봤다며 70살 이모 씨 등 2명이 경기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지난 2011년 2월 연천군이 관리하는 상수도관이 동파해 이 씨 등의 인삼밭으로 물이 쏟아진 뒤 얼어 피해를 본 점이 인정된다며 연천군에 4,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상수도관 동파 작물 침수…지자체 책임”
    • 입력 2013-05-24 06:20:20
    사회
의정부지방법원은 상수도관 동파로 밭 작물이 침수피해를 봤다며 70살 이모 씨 등 2명이 경기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지난 2011년 2월 연천군이 관리하는 상수도관이 동파해 이 씨 등의 인삼밭으로 물이 쏟아진 뒤 얼어 피해를 본 점이 인정된다며 연천군에 4,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