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영 여자친구 자살 또 ‘무분별 신상털기’

입력 2013.05.24 (08:09) 수정 2013.05.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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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차량안에서 숨진 가수 손호영씨의 여자친구에 대한 허위사실이 휴대전화 메신저를 타고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엉뚱한 사람의 사진까지 고인이라며 유포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엄중하게 처벌받는 범죄행위입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손호영씨의 숨진 여자친구라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급속히 유포된 사진입니다.

그러나 이 사진 당사자는 고인이 아닌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건과 관련된 각종 헛소문이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퍼지고 있습니다.

고인과 가수 손호영씨, 손씨 매니저의 사생활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인터뷰> 나이슬 (대학생) : "여러명이 같이 카톡을 하니까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언니같은 경우는 사실로서 믿고 맞는거 같다고 놀라면서 사실로 가정하고 보내는거에요."

하지만 대형 카센터에 있다는 손씨의 차량은 경찰서에 있었고, 손씨의 매니저가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갔다고 하지만 정작 이 차에는 블랙박스가 없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태반입니다.

휴대전화 메신저에는 같은 내용을 동시에 여러명에게 전송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만큼 확산속도도 빠릅니다.

고인이나, 일반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는데, 법은 엄격히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민영(변호사) :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2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은 그보다 더 심하게 5년이하 징역,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내용을 단순히 전달한 행위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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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호영 여자친구 자살 또 ‘무분별 신상털기’
    • 입력 2013-05-24 08:13:33
    • 수정2013-05-24 17: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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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안에서 숨진 가수 손호영씨의 여자친구에 대한 허위사실이 휴대전화 메신저를 타고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엉뚱한 사람의 사진까지 고인이라며 유포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엄중하게 처벌받는 범죄행위입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손호영씨의 숨진 여자친구라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급속히 유포된 사진입니다.

그러나 이 사진 당사자는 고인이 아닌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건과 관련된 각종 헛소문이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퍼지고 있습니다.

고인과 가수 손호영씨, 손씨 매니저의 사생활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인터뷰> 나이슬 (대학생) : "여러명이 같이 카톡을 하니까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언니같은 경우는 사실로서 믿고 맞는거 같다고 놀라면서 사실로 가정하고 보내는거에요."

하지만 대형 카센터에 있다는 손씨의 차량은 경찰서에 있었고, 손씨의 매니저가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갔다고 하지만 정작 이 차에는 블랙박스가 없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태반입니다.

휴대전화 메신저에는 같은 내용을 동시에 여러명에게 전송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만큼 확산속도도 빠릅니다.

고인이나, 일반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는데, 법은 엄격히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민영(변호사) :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2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은 그보다 더 심하게 5년이하 징역,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내용을 단순히 전달한 행위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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