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광준 前 검사 부인 사망으로 구속집행 정지

입력 2013.05.24 (09:12) 수정 2013.05.2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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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 전 검사의 부인이 사망하자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이달 31일까지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복막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던 김 전 검사 부인의 병세가 위독해지자 한 차례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공판을 취소하고 다음달 17일 공판을 열기로 해 7월 초에 예정돼 있던 판결 선고도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검사는 유진 그룹 등으로부터 내사와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으며 그동안 법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지만,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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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광준 前 검사 부인 사망으로 구속집행 정지
    • 입력 2013-05-24 09:12:36
    • 수정2013-05-24 19:21:52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 전 검사의 부인이 사망하자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이달 31일까지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복막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던 김 전 검사 부인의 병세가 위독해지자 한 차례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공판을 취소하고 다음달 17일 공판을 열기로 해 7월 초에 예정돼 있던 판결 선고도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검사는 유진 그룹 등으로부터 내사와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으며 그동안 법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지만,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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