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광준 前 검사 부인 사망으로 구속집행 정지
입력 2013.05.24 (09:12)
수정 2013.05.2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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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 전 검사의 부인이 사망하자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이달 31일까지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복막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던 김 전 검사 부인의 병세가 위독해지자 한 차례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공판을 취소하고 다음달 17일 공판을 열기로 해 7월 초에 예정돼 있던 판결 선고도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검사는 유진 그룹 등으로부터 내사와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으며 그동안 법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지만,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복막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던 김 전 검사 부인의 병세가 위독해지자 한 차례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공판을 취소하고 다음달 17일 공판을 열기로 해 7월 초에 예정돼 있던 판결 선고도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검사는 유진 그룹 등으로부터 내사와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으며 그동안 법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지만,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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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광준 前 검사 부인 사망으로 구속집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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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24 09:12:36
- 수정2013-05-24 19:21:52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 전 검사의 부인이 사망하자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이달 31일까지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복막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던 김 전 검사 부인의 병세가 위독해지자 한 차례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공판을 취소하고 다음달 17일 공판을 열기로 해 7월 초에 예정돼 있던 판결 선고도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검사는 유진 그룹 등으로부터 내사와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으며 그동안 법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지만,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복막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던 김 전 검사 부인의 병세가 위독해지자 한 차례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공판을 취소하고 다음달 17일 공판을 열기로 해 7월 초에 예정돼 있던 판결 선고도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검사는 유진 그룹 등으로부터 내사와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으며 그동안 법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지만,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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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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