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실습교육 체계 안 갖춘 의대 폐지

입력 2013.05.2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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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교육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의대에 대해서는, 모집 정지와 학과 폐지가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의학계열 실습교육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이 부속병원이 없는 경우, 다른 병원에 위탁해 실습하도록 해야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1차로 해당학과 모집을 정지하고 2차 위반때에는 해당학과를 폐지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의대부실운영등으로 물의를 빚은 서남대에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한편, 의대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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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실습교육 체계 안 갖춘 의대 폐지
    • 입력 2013-05-24 09:34:08
    사회
실습교육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의대에 대해서는, 모집 정지와 학과 폐지가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의학계열 실습교육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이 부속병원이 없는 경우, 다른 병원에 위탁해 실습하도록 해야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1차로 해당학과 모집을 정지하고 2차 위반때에는 해당학과를 폐지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의대부실운영등으로 물의를 빚은 서남대에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한편, 의대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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