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 2곳 정보교환협정 비준안 국회 제출
입력 2013.05.24 (09:34)
수정 2013.05.2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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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조세회피처'인 바하마와 바누아투공화국 등 두 나라 정부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협정이 발효되면 정부는 세무조사에 필요한 각종 조세 정보를 상대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법안 처리에 여야의 이견이 없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이 발효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을 맺은 조세회피처는 모두 17개국이며, 쿡아일랜드와 마셜제도와의 협정만 발효된 상태입니다.
바하마와 바누아투, 버뮤다 등 세 나라와는 발효 절차를 밟고 있고,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케이맨제도, 사모아 등 총 12개국과는 가서명 단계에 있습니다.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협정이 발효되면 정부는 세무조사에 필요한 각종 조세 정보를 상대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법안 처리에 여야의 이견이 없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이 발효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을 맺은 조세회피처는 모두 17개국이며, 쿡아일랜드와 마셜제도와의 협정만 발효된 상태입니다.
바하마와 바누아투, 버뮤다 등 세 나라와는 발효 절차를 밟고 있고,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케이맨제도, 사모아 등 총 12개국과는 가서명 단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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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회피처’ 2곳 정보교환협정 비준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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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24 09:34:08
- 수정2013-05-24 19:12:43
대표적인 '조세회피처'인 바하마와 바누아투공화국 등 두 나라 정부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협정이 발효되면 정부는 세무조사에 필요한 각종 조세 정보를 상대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법안 처리에 여야의 이견이 없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이 발효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을 맺은 조세회피처는 모두 17개국이며, 쿡아일랜드와 마셜제도와의 협정만 발효된 상태입니다.
바하마와 바누아투, 버뮤다 등 세 나라와는 발효 절차를 밟고 있고,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케이맨제도, 사모아 등 총 12개국과는 가서명 단계에 있습니다.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협정이 발효되면 정부는 세무조사에 필요한 각종 조세 정보를 상대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법안 처리에 여야의 이견이 없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이 발효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을 맺은 조세회피처는 모두 17개국이며, 쿡아일랜드와 마셜제도와의 협정만 발효된 상태입니다.
바하마와 바누아투, 버뮤다 등 세 나라와는 발효 절차를 밟고 있고,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케이맨제도, 사모아 등 총 12개국과는 가서명 단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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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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