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24 조치’로 사업 중단 대북업체에 보험금 지급 판결

입력 2013.05.24 (11:52) 수정 2013.05.2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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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 14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겨레사랑'이라는 기업이 수출입은행을 상대로 사업 손실액을 보전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수출입은행이 5억 8천 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겨레사랑'과 수출입은행이 남북관계 변화로 사업이 불가능해지거나 한 달 넘게 지연될 경우 회수할 수 없게 된 투자금을 보전해주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만큼, 지난 2010년 정부의 '5.24조치'로 경협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겨레사랑에 수출입은행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겨레사랑은 개성공단에 복합 상업 건물을 지어 운영하려고 토지 이용권을 확보했지만, 지난 2010년 천안함 사태가 발생한 뒤 정부가 우리 기업의 개성공단 신규 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하는 이른바 '5.24 조치'를 내려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자 수출입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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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5·24 조치’로 사업 중단 대북업체에 보험금 지급 판결
    • 입력 2013-05-24 11:52:37
    • 수정2013-05-24 17:26:15
    사회
서울고등법원 민사 14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겨레사랑'이라는 기업이 수출입은행을 상대로 사업 손실액을 보전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수출입은행이 5억 8천 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겨레사랑'과 수출입은행이 남북관계 변화로 사업이 불가능해지거나 한 달 넘게 지연될 경우 회수할 수 없게 된 투자금을 보전해주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만큼, 지난 2010년 정부의 '5.24조치'로 경협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겨레사랑에 수출입은행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겨레사랑은 개성공단에 복합 상업 건물을 지어 운영하려고 토지 이용권을 확보했지만, 지난 2010년 천안함 사태가 발생한 뒤 정부가 우리 기업의 개성공단 신규 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하는 이른바 '5.24 조치'를 내려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자 수출입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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