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외식업 출점 제한 기준안을 그대로 확정하면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오늘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동반위가 지난 22일 마련한 신규 음식점 제한 기준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협회는 "업계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이 있음에도 동반위가 일방적으로 규제안을 내놨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반위는 지난 22일 대기업과 중견기업 계열 음식점은 수도권 역출구에서 100미터 이내에만 신규 진출을 허용하고 입점 건물 면적도 각각 2만제곱미터와 만 제곱미터로 제한하는 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오늘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동반위가 지난 22일 마련한 신규 음식점 제한 기준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협회는 "업계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이 있음에도 동반위가 일방적으로 규제안을 내놨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반위는 지난 22일 대기업과 중견기업 계열 음식점은 수도권 역출구에서 100미터 이내에만 신규 진출을 허용하고 입점 건물 면적도 각각 2만제곱미터와 만 제곱미터로 제한하는 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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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協 “동반성장위, 법적 대응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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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24 13:25:45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외식업 출점 제한 기준안을 그대로 확정하면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오늘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동반위가 지난 22일 마련한 신규 음식점 제한 기준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협회는 "업계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이 있음에도 동반위가 일방적으로 규제안을 내놨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반위는 지난 22일 대기업과 중견기업 계열 음식점은 수도권 역출구에서 100미터 이내에만 신규 진출을 허용하고 입점 건물 면적도 각각 2만제곱미터와 만 제곱미터로 제한하는 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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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kim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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