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기각’

입력 2013.05.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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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성폭행범에 대한 검찰의 첫 화학적 거세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 6부는 청소년들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1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6년과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 공개 각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과 치료감호에 대해선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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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기각’
    • 입력 2013-05-24 13:43:18
    사회
부산에서 성폭행범에 대한 검찰의 첫 화학적 거세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 6부는 청소년들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1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6년과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 공개 각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과 치료감호에 대해선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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