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브로커 이동율에 무죄 깨고 실형

입력 2013.05.24 (15:24) 수정 2013.05.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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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이동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는 했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점을 고려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인허가 알선 경비 명목으로 받은 5억 5천만 원 가운데, 4억 원은 이 씨에게 처분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한 돈 전달자였다는 이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고향 후배인 이 씨는 1심에서는 이정배 전 대표에게 받은 돈을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한 것으로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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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이시티’ 브로커 이동율에 무죄 깨고 실형
    • 입력 2013-05-24 15:24:08
    • 수정2013-05-24 17:15:35
    사회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이동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는 했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점을 고려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인허가 알선 경비 명목으로 받은 5억 5천만 원 가운데, 4억 원은 이 씨에게 처분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한 돈 전달자였다는 이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고향 후배인 이 씨는 1심에서는 이정배 전 대표에게 받은 돈을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한 것으로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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