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직권남용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영준 전 차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9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영호 전 비서관에게는 불법사찰 자료 등의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하고 보석을 취소해, 이 전 비서관은 재수감됐습니다.
또, 재판부는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고려해 진경락, 이인규, 최종석 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했지만, 박영준, 이영호 피고인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양형 기준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직권남용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영준 전 차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9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영호 전 비서관에게는 불법사찰 자료 등의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하고 보석을 취소해, 이 전 비서관은 재수감됐습니다.
또, 재판부는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고려해 진경락, 이인규, 최종석 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했지만, 박영준, 이영호 피고인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양형 기준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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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 사찰 항소심, 박영준·이영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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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24 15:41:49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직권남용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영준 전 차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9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영호 전 비서관에게는 불법사찰 자료 등의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하고 보석을 취소해, 이 전 비서관은 재수감됐습니다.
또, 재판부는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고려해 진경락, 이인규, 최종석 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했지만, 박영준, 이영호 피고인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양형 기준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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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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