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이 여전히 반국가 단체로서의 성격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노 씨가 북한에 가서 한 행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노 씨의 방북을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원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해 3월 주중 북한대사관을 통해 밀입북해 백여 일간 북한에 머물면서 북한 체제 선전 등에 동조하고 북한 공작원들과 만난 뒤 남한으로 재입국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이 여전히 반국가 단체로서의 성격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노 씨가 북한에 가서 한 행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노 씨의 방북을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원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해 3월 주중 북한대사관을 통해 밀입북해 백여 일간 북한에 머물면서 북한 체제 선전 등에 동조하고 북한 공작원들과 만난 뒤 남한으로 재입국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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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방북’ 노수희 범민련부의장 항소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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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24 17:27:39
무단 방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이 여전히 반국가 단체로서의 성격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노 씨가 북한에 가서 한 행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노 씨의 방북을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원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해 3월 주중 북한대사관을 통해 밀입북해 백여 일간 북한에 머물면서 북한 체제 선전 등에 동조하고 북한 공작원들과 만난 뒤 남한으로 재입국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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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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