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소프트웨어, 하루만 써도 정가 배상”

입력 2013.05.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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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를 쓰다 적발됐다면 사용 기간에 관계없이 정품 가격 전액을 해당 프로그램 제조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4부는 마이크로소프트, 한글과 컴퓨터 등 소프트웨어 제조사 7곳의 프로그램을 불법 사용한 중소기업 2곳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의 정품 전액인 1억 천9백여만 원과 4천7백여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한 기간만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정하면 저작권을 침해해도 소액만 배상하면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며,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서는 정품 전액을 배상해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해당 중소기업들이 사용한 불법 프로그램 수에 정품 가격을 곱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회사는 지난 2009년 MS오피스와 윈도 XP 등을 무단 복제해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한 뒤 길게는 수개월 동안 쓰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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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불법 소프트웨어, 하루만 써도 정가 배상”
    • 입력 2013-05-26 11:09:57
    사회
불법 소프트웨어를 쓰다 적발됐다면 사용 기간에 관계없이 정품 가격 전액을 해당 프로그램 제조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4부는 마이크로소프트, 한글과 컴퓨터 등 소프트웨어 제조사 7곳의 프로그램을 불법 사용한 중소기업 2곳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의 정품 전액인 1억 천9백여만 원과 4천7백여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한 기간만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정하면 저작권을 침해해도 소액만 배상하면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며,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서는 정품 전액을 배상해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해당 중소기업들이 사용한 불법 프로그램 수에 정품 가격을 곱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회사는 지난 2009년 MS오피스와 윈도 XP 등을 무단 복제해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한 뒤 길게는 수개월 동안 쓰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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