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불법 주차’ 대리주차 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13.05.26 (12:05) 수정 2013.05.2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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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리주차 업체들이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를 해오다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가렸습니다.

지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강남 일대 도로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주차를 한 혐의로 대리주차업체 대표 46살 이 모 씨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청담동과 역삼동의 술집을 찾은 손님의 차를 도로에 불법 주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CCTV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가렸고 때로는 번호판에 청테이프를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볼수 없게 만들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대리주차 업주와 주차요원들이 지난 5년간 불법 대리주차로 챙긴 돈만 19억 원에 이릅니다.

주로 주차장이 따로 없는 소규모 유흥주점, 음식점으로부터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의 관리비를 받았고 대당 2천원에서 5천원의 대리 주차비는 손님한테 따로 받아 챙겼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관할 구청에서 단속이 나오면 무리지어 저항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조직적인 불법 대리주차 업체들과 단속 공무원과 유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강남 가로수길이나 도산대로, 청담동 일대에서 유독 불법 발레파킹 업체들이 많아 교통체증이 심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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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적 불법 주차’ 대리주차 업체 무더기 적발
    • 입력 2013-05-26 12:15:52
    • 수정2013-05-26 12:20:38
    뉴스 12
<앵커 멘트>

대리주차 업체들이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를 해오다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가렸습니다.

지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강남 일대 도로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주차를 한 혐의로 대리주차업체 대표 46살 이 모 씨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청담동과 역삼동의 술집을 찾은 손님의 차를 도로에 불법 주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CCTV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가렸고 때로는 번호판에 청테이프를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볼수 없게 만들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대리주차 업주와 주차요원들이 지난 5년간 불법 대리주차로 챙긴 돈만 19억 원에 이릅니다.

주로 주차장이 따로 없는 소규모 유흥주점, 음식점으로부터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의 관리비를 받았고 대당 2천원에서 5천원의 대리 주차비는 손님한테 따로 받아 챙겼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관할 구청에서 단속이 나오면 무리지어 저항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조직적인 불법 대리주차 업체들과 단속 공무원과 유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강남 가로수길이나 도산대로, 청담동 일대에서 유독 불법 발레파킹 업체들이 많아 교통체증이 심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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