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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해경, 여름철 음주운항 특별단속
입력 2013.05.26 (15:57) 사회
평택해양경찰서는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오늘(27일,월요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여객선과 낚시 어선 등 여러 사람이 탄 선박이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혈중알콜 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객선과 낚시 어선 등 여러 사람이 탄 선박이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혈중알콜 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평택 해경, 여름철 음주운항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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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26 15:57:48
평택해양경찰서는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오늘(27일,월요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여객선과 낚시 어선 등 여러 사람이 탄 선박이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혈중알콜 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객선과 낚시 어선 등 여러 사람이 탄 선박이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혈중알콜 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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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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