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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계약서류에 ‘갑·을’ 표현 없앤다
입력 2013.05.26 (15:57) 사회
경기도 지역의 학교에서 앞으로 계약서류를 작성할 때 갑과 을 용어가 사라집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같은 계약용어 개선방안이 담긴 공문을 지난 24일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경기도 교육분야에서 쓰이는 공사나 물품 계약서에는 교육기관은 '수요자', 계약당사자는 '공급자' 등으로 표기 방식이 바뀝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같은 계약용어 개선방안이 담긴 공문을 지난 24일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경기도 교육분야에서 쓰이는 공사나 물품 계약서에는 교육기관은 '수요자', 계약당사자는 '공급자' 등으로 표기 방식이 바뀝니다.
- 경기도교육청 계약서류에 ‘갑·을’ 표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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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26 15:57:48
경기도 지역의 학교에서 앞으로 계약서류를 작성할 때 갑과 을 용어가 사라집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같은 계약용어 개선방안이 담긴 공문을 지난 24일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경기도 교육분야에서 쓰이는 공사나 물품 계약서에는 교육기관은 '수요자', 계약당사자는 '공급자' 등으로 표기 방식이 바뀝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같은 계약용어 개선방안이 담긴 공문을 지난 24일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경기도 교육분야에서 쓰이는 공사나 물품 계약서에는 교육기관은 '수요자', 계약당사자는 '공급자' 등으로 표기 방식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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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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