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전두환 추징금 미납 방지법안’ 발의

입력 2013.05.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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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와 관련해 전 전 대통령이 편법 증여한 재산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전 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추징 시효 연장을 위해 소액의 추징금을 납부하는 편법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추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강제징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했습니다.

이는 전 전 대통령이 강제 징수를 우려해 지난 2010년 3백만 원의 추징금을 납부해 추징 시효를 연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 추징 대상자의 재산이 불법 취득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취득한 사람에게도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 의원 측은 실질적으로 전 전 대통령이 편법적으로 가족 등에게 양도한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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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성, ‘전두환 추징금 미납 방지법안’ 발의
    • 입력 2013-05-26 15:57:49
    정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와 관련해 전 전 대통령이 편법 증여한 재산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전 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추징 시효 연장을 위해 소액의 추징금을 납부하는 편법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추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강제징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했습니다. 이는 전 전 대통령이 강제 징수를 우려해 지난 2010년 3백만 원의 추징금을 납부해 추징 시효를 연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 추징 대상자의 재산이 불법 취득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취득한 사람에게도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 의원 측은 실질적으로 전 전 대통령이 편법적으로 가족 등에게 양도한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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