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환수법안’ 봇물…6월 처리될까?

입력 2013.05.27 (21:23) 수정 2013.07.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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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는 10월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지 않은 추징금의 납부 시효가 마감되는데요.

시효 마감 전에 숨겨 놓은 재산을 찾기 위한 검찰의 노력과는 별도로 밀린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김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두환 전 대통령이 16년 동안 내지 않은 추징금 천 6백 72억원의 추징시효가 오는 10월 마감됩니다.

시효가 만료되면 추징금을 환수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다 현행 형법 아래서는 검찰의 추징 노력도 믿을 수 없다며 야당 의원들이 추징은 물론 처벌도 강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추징 확정 뒤 3년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이나 유치장,교도소 등에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추징당사자 이외의 대상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녹취> 김관영(민주당 대변인) : "이것이야말로 불의가 세습되지 않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법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행 형법과 배치돼 기본법의 개념을 고쳐야 하고, 일부 위헌 소지도 있어서 6월 국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지난 16년간 연장된 추징시효를 놓고 검찰의 환수의지가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어떤 결론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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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추징금 환수법안’ 봇물…6월 처리될까?
    • 입력 2013-05-27 21:23:50
    • 수정2013-07-24 10: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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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는 10월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지 않은 추징금의 납부 시효가 마감되는데요.

시효 마감 전에 숨겨 놓은 재산을 찾기 위한 검찰의 노력과는 별도로 밀린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김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두환 전 대통령이 16년 동안 내지 않은 추징금 천 6백 72억원의 추징시효가 오는 10월 마감됩니다.

시효가 만료되면 추징금을 환수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다 현행 형법 아래서는 검찰의 추징 노력도 믿을 수 없다며 야당 의원들이 추징은 물론 처벌도 강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추징 확정 뒤 3년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이나 유치장,교도소 등에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추징당사자 이외의 대상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녹취> 김관영(민주당 대변인) : "이것이야말로 불의가 세습되지 않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법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행 형법과 배치돼 기본법의 개념을 고쳐야 하고, 일부 위헌 소지도 있어서 6월 국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지난 16년간 연장된 추징시효를 놓고 검찰의 환수의지가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어떤 결론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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