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입력 2013.05.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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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쟁을 막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되고 공사·용역 계약서도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해 다음달 중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한 뒤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은 앞으로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관리비·잡수입 등 징수·사용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지 않고 마음대로 없애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 공사·용역 시행과 관련한 계약서는 입주민에게 의무적으로 공개됩니다.

특히,아파트 동대표나 관리소장 등이 재물이나 재산을 부정하게 취득한 경우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했습니다.

지자체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종전 500만 원 이하에서 천만 원 이하로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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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관리비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 입력 2013-05-28 11:31:45
    경제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쟁을 막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되고 공사·용역 계약서도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해 다음달 중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한 뒤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은 앞으로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관리비·잡수입 등 징수·사용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지 않고 마음대로 없애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 공사·용역 시행과 관련한 계약서는 입주민에게 의무적으로 공개됩니다. 특히,아파트 동대표나 관리소장 등이 재물이나 재산을 부정하게 취득한 경우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했습니다. 지자체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종전 500만 원 이하에서 천만 원 이하로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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