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비위 군인·경찰 처벌규정 정비 권고

입력 2013.05.28 (13: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리 행위가 적발된 군인과 군무원, 경찰 등을 일반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위 군인, 군무원, 경찰에 대한 처벌 규정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국방부와 방위산업청, 경찰청에 통보했습니다.

정비 방안은 비리 행위로 적발된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2년에서 국가 공무원과 동일한 3년으로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가 징계 처분된 군인과 군무원에 대해 국가 공무원과 같이 5배 범위에 내에서 징계 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형법상 뇌물죄와 횡령죄로 선고 유예를 받더라도 당연 퇴직이 면제되는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경찰공무원법 등의 특례 규정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방산과 군납, 경찰 행정 분야에서 고질적인 금품 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권익위, 비위 군인·경찰 처벌규정 정비 권고
    • 입력 2013-05-28 13:25:24
    정치
비리 행위가 적발된 군인과 군무원, 경찰 등을 일반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위 군인, 군무원, 경찰에 대한 처벌 규정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국방부와 방위산업청, 경찰청에 통보했습니다. 정비 방안은 비리 행위로 적발된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2년에서 국가 공무원과 동일한 3년으로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가 징계 처분된 군인과 군무원에 대해 국가 공무원과 같이 5배 범위에 내에서 징계 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형법상 뇌물죄와 횡령죄로 선고 유예를 받더라도 당연 퇴직이 면제되는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경찰공무원법 등의 특례 규정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방산과 군납, 경찰 행정 분야에서 고질적인 금품 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