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교사 10년간 근무 제한·차량 사고시 폐쇄 추진

입력 2013.05.30 (09:51) 수정 2013.05.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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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10년 간 어린이집 근무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차량 사고가 날 경우 어린이집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입법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어린이집 원장과 부모간 담합으로 부정 수급 등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학부모에게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을 일정 기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전모니터링 인력을 확보해 부조리 어린이집을 적발하고, 법위반 어린이집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어린이집의 운영자와 보육 교직원, 보육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게 하고, 공익제보자의 신고포상금제도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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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5-30 09:51:23
    • 수정2013-05-30 15:37:17
    정치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10년 간 어린이집 근무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차량 사고가 날 경우 어린이집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입법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어린이집 원장과 부모간 담합으로 부정 수급 등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학부모에게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을 일정 기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전모니터링 인력을 확보해 부조리 어린이집을 적발하고, 법위반 어린이집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어린이집의 운영자와 보육 교직원, 보육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게 하고, 공익제보자의 신고포상금제도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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