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 17개 제품서 유해성분 검출…리콜 명령

입력 2013.05.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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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분이 검출된 완구 등 어린이용품에 대해 무더기 리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어린이용품 5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10개 완구제품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고 478배 초과했고, 운동신경마비 장애가 우려되는 납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유아용 의자와 어린이용 놀이매트 1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54배 초과 검출됐고,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어린이용 변기와 운동용 안전모, 킥보드 1개 제품에서도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리콜 처분된 기업들은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2달 내에 리콜 이행결과를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 제품안전포털시스템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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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용품 17개 제품서 유해성분 검출…리콜 명령
    • 입력 2013-05-30 12:00:14
    경제
유해성분이 검출된 완구 등 어린이용품에 대해 무더기 리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어린이용품 5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10개 완구제품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고 478배 초과했고, 운동신경마비 장애가 우려되는 납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유아용 의자와 어린이용 놀이매트 1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54배 초과 검출됐고,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어린이용 변기와 운동용 안전모, 킥보드 1개 제품에서도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리콜 처분된 기업들은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2달 내에 리콜 이행결과를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 제품안전포털시스템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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