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교민 권총 살해’ 피고인에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3.05.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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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8부는 필리핀에서 교민을 권총으로 살해한 뒤 잠적했다가 6년 만에 재판에 넘겨진 현지 주점 지배인 50살 유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공범 47살 안모씨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총기를 사용해 두 사람을 살해하고 한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씨 등은 지난 2007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교포 조 모 씨에게 중고차 매매사업을 제안하며 유인해 조씨와 필리핀인 운전기사 2명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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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교민 권총 살해’ 피고인에 무기징역 선고
    • 입력 2013-05-30 13:53:44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8부는 필리핀에서 교민을 권총으로 살해한 뒤 잠적했다가 6년 만에 재판에 넘겨진 현지 주점 지배인 50살 유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공범 47살 안모씨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총기를 사용해 두 사람을 살해하고 한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씨 등은 지난 2007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교포 조 모 씨에게 중고차 매매사업을 제안하며 유인해 조씨와 필리핀인 운전기사 2명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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