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화여대 로스쿨 설치 인가 ‘합헌’

입력 2013.05.30 (14:53) 수정 2013.05.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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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이 여학생만 뽑는 이화여대에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을 인가해준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이대 로스쿨 설치 인가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엄 모 씨 등 남성 2명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 조치는 여성 우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여대로서의 전통을 유지하려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청구인이 다른 24개 로스쿨에 지원할 수 있어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이 과도하게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아울러 이대 로스쿨이 여성에게만 입학자격을 준 2010학년도 모집요강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볼 수 없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08년 전국 25개 대학을 로스쿨 설치 대학으로 선정했고, 이 가운데 이화여대가 학생 모두를 여성으로만 뽑기로 하자 엄씨 등은 2009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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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이화여대 로스쿨 설치 인가 ‘합헌’
    • 입력 2013-05-30 14:53:05
    • 수정2013-05-30 15:46:18
    사회
교육당국이 여학생만 뽑는 이화여대에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을 인가해준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이대 로스쿨 설치 인가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엄 모 씨 등 남성 2명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 조치는 여성 우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여대로서의 전통을 유지하려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청구인이 다른 24개 로스쿨에 지원할 수 있어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이 과도하게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아울러 이대 로스쿨이 여성에게만 입학자격을 준 2010학년도 모집요강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볼 수 없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08년 전국 25개 대학을 로스쿨 설치 대학으로 선정했고, 이 가운데 이화여대가 학생 모두를 여성으로만 뽑기로 하자 엄씨 등은 2009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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