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9호선 요금 결정권 갖겠다”

입력 2013.05.30 (16: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운영과 관련해, 시가 요금결정권을 갖고 수익보장은 낮추는 형태로 재협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매트로 9호선이 운임변경 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 행정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이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또, 6월 중순을 시한으로, 요금 결정권을 서울시로 이전하는 형태로 재협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민간사업자의 최소운임 수입보장은 폐지하고, 천억 원 규모의 채권형 시민펀드를 조성해 지하철 9호선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매트로 9호선은 적자 심화를 이유로 요금을 천50원에서 천550원으로 올리겠다고 공고했다가 서울시가 반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요금 결정권 갖겠다”
    • 입력 2013-05-30 16:22:48
    사회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운영과 관련해, 시가 요금결정권을 갖고 수익보장은 낮추는 형태로 재협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매트로 9호선이 운임변경 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 행정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이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또, 6월 중순을 시한으로, 요금 결정권을 서울시로 이전하는 형태로 재협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민간사업자의 최소운임 수입보장은 폐지하고, 천억 원 규모의 채권형 시민펀드를 조성해 지하철 9호선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매트로 9호선은 적자 심화를 이유로 요금을 천50원에서 천550원으로 올리겠다고 공고했다가 서울시가 반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