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호소서 ‘양육권 포기’ 요구
입력 2013.06.04 (07:38)
수정 2013.06.0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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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정이 생겨 자녀를 키우지 못할 경우, 대부분 일시보호소를 거쳐 양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부모에게 요구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15살 난 조카를 맡기려고 경기도에 있는 아동보호소를 찾은 권영복 씨.
매형이 사망하자 청각장애가 있는 누나 대신 조카를 맡은 권씨는 이곳에서 '각서'라는 서류에 서명과 공증을 요구받습니다.
각서에는 양육권을 포기하고 질병이나 사망 등 조카에게 문제가 발생해도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아이가 아플 땐 가족이 간병해야하고, 아니면 간병비를 내야한다고 돼 있습니다.
<인터뷰> 권영복 :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맡겨야되는 부모입장에서 시설에 찾아갔는데 이런 내용을 쓰고 나올 때 그 부모의 심정은..."
보호소에서 작성된 이 각서는 아이가 다른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으로 옮겨질 때도 따라다녔습니다.
<인터뷰> 김칠준(변호사) : "(유엔아동권리협약은)부모로 부터 양육받을 권리와 불가피하게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애정과 관심을 받을 권리를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런 포기각서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각서는 이 아동일시보호소에서 10년여 동안 작성돼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장 : "먹고 입히고 병원을 가고 치료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저희에게 양육권이 있어야되기 때문에 저희에게 양육권을 이양해 달라는 차원에서..."
경기도는 이곳에 일 년에 10억여 원씩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경기도는 각서가 문제가 되자 부랴부랴 각서 폐기를 지시했고, 국가인권위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정이 생겨 자녀를 키우지 못할 경우, 대부분 일시보호소를 거쳐 양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부모에게 요구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15살 난 조카를 맡기려고 경기도에 있는 아동보호소를 찾은 권영복 씨.
매형이 사망하자 청각장애가 있는 누나 대신 조카를 맡은 권씨는 이곳에서 '각서'라는 서류에 서명과 공증을 요구받습니다.
각서에는 양육권을 포기하고 질병이나 사망 등 조카에게 문제가 발생해도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아이가 아플 땐 가족이 간병해야하고, 아니면 간병비를 내야한다고 돼 있습니다.
<인터뷰> 권영복 :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맡겨야되는 부모입장에서 시설에 찾아갔는데 이런 내용을 쓰고 나올 때 그 부모의 심정은..."
보호소에서 작성된 이 각서는 아이가 다른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으로 옮겨질 때도 따라다녔습니다.
<인터뷰> 김칠준(변호사) : "(유엔아동권리협약은)부모로 부터 양육받을 권리와 불가피하게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애정과 관심을 받을 권리를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런 포기각서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각서는 이 아동일시보호소에서 10년여 동안 작성돼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장 : "먹고 입히고 병원을 가고 치료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저희에게 양육권이 있어야되기 때문에 저희에게 양육권을 이양해 달라는 차원에서..."
경기도는 이곳에 일 년에 10억여 원씩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경기도는 각서가 문제가 되자 부랴부랴 각서 폐기를 지시했고, 국가인권위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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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보호소서 ‘양육권 포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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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6-04 08:14:44
- 수정2013-06-04 08:23:56

<앵커 멘트>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정이 생겨 자녀를 키우지 못할 경우, 대부분 일시보호소를 거쳐 양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부모에게 요구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15살 난 조카를 맡기려고 경기도에 있는 아동보호소를 찾은 권영복 씨.
매형이 사망하자 청각장애가 있는 누나 대신 조카를 맡은 권씨는 이곳에서 '각서'라는 서류에 서명과 공증을 요구받습니다.
각서에는 양육권을 포기하고 질병이나 사망 등 조카에게 문제가 발생해도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아이가 아플 땐 가족이 간병해야하고, 아니면 간병비를 내야한다고 돼 있습니다.
<인터뷰> 권영복 :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맡겨야되는 부모입장에서 시설에 찾아갔는데 이런 내용을 쓰고 나올 때 그 부모의 심정은..."
보호소에서 작성된 이 각서는 아이가 다른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으로 옮겨질 때도 따라다녔습니다.
<인터뷰> 김칠준(변호사) : "(유엔아동권리협약은)부모로 부터 양육받을 권리와 불가피하게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애정과 관심을 받을 권리를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런 포기각서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각서는 이 아동일시보호소에서 10년여 동안 작성돼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장 : "먹고 입히고 병원을 가고 치료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저희에게 양육권이 있어야되기 때문에 저희에게 양육권을 이양해 달라는 차원에서..."
경기도는 이곳에 일 년에 10억여 원씩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경기도는 각서가 문제가 되자 부랴부랴 각서 폐기를 지시했고, 국가인권위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정이 생겨 자녀를 키우지 못할 경우, 대부분 일시보호소를 거쳐 양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부모에게 요구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15살 난 조카를 맡기려고 경기도에 있는 아동보호소를 찾은 권영복 씨.
매형이 사망하자 청각장애가 있는 누나 대신 조카를 맡은 권씨는 이곳에서 '각서'라는 서류에 서명과 공증을 요구받습니다.
각서에는 양육권을 포기하고 질병이나 사망 등 조카에게 문제가 발생해도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아이가 아플 땐 가족이 간병해야하고, 아니면 간병비를 내야한다고 돼 있습니다.
<인터뷰> 권영복 :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맡겨야되는 부모입장에서 시설에 찾아갔는데 이런 내용을 쓰고 나올 때 그 부모의 심정은..."
보호소에서 작성된 이 각서는 아이가 다른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으로 옮겨질 때도 따라다녔습니다.
<인터뷰> 김칠준(변호사) : "(유엔아동권리협약은)부모로 부터 양육받을 권리와 불가피하게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애정과 관심을 받을 권리를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런 포기각서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각서는 이 아동일시보호소에서 10년여 동안 작성돼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장 : "먹고 입히고 병원을 가고 치료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저희에게 양육권이 있어야되기 때문에 저희에게 양육권을 이양해 달라는 차원에서..."
경기도는 이곳에 일 년에 10억여 원씩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경기도는 각서가 문제가 되자 부랴부랴 각서 폐기를 지시했고, 국가인권위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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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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