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중개수수료 대부 금액 5% 이하로 제한

입력 2013.06.04 (17: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12일부터 개인과 소기업에 대한 대부업 중개수수료가 대부금액의 최고 5%로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율은 500만 원 이하는 대부금액의 5%, 500만 원∼천만 원은 4%, 천만 원 초과분에는 3%가 적용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부업 중개수수료 대부 금액 5% 이하로 제한
    • 입력 2013-06-04 17:05:00
    경제
오는 12일부터 개인과 소기업에 대한 대부업 중개수수료가 대부금액의 최고 5%로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율은 500만 원 이하는 대부금액의 5%, 500만 원∼천만 원은 4%, 천만 원 초과분에는 3%가 적용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