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버스 무단감차·노선변경 막는다…조례 추진

입력 2013.06.0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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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민경선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입법 예고합니다.

조례안은 시장·군수가 버스노선 신설·조정, 배차간격 조정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실무조정협의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무조정협의회는 전문가, 주민, 도의원, 도공무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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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버스 무단감차·노선변경 막는다…조례 추진
    • 입력 2013-06-07 07:12:17
    사회
경기도의회는 민경선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입법 예고합니다. 조례안은 시장·군수가 버스노선 신설·조정, 배차간격 조정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실무조정협의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무조정협의회는 전문가, 주민, 도의원, 도공무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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