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휴게소 등 7월부터 흡연단속…과태료 부과

입력 2013.06.07 (07:13) 수정 2013.06.0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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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또 식당이나 호프집에서, 주변 담배 연기에 불편 느끼는 경우 있으셨을 겁니다.

이런 공중이용시설은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다음달부터는 전면 단속을 벌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간접흡연 피해가 좀 줄게 될까요?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고속도로 휴게소도 북적입니다.

휴게소는 전체가 금연 구역, 곳곳에 안내문이 붙어 있지만 일부 흡연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녹취>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 됩니다. 흡연실로 가세요."

다음달 1일부터 3주동안 이같은 공중 이용 시설에서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됩니다.

대상은 공공기관 청사와 150제곱미터를 넘는 음식점과 호프집 등으로 지난해 말 이미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상탭니다.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적발 횟수에 따라 최고 500만 원까지, 담배를 피운 사람에게도 1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다.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대형 음식점과 호프집 등은 영업 손실 우려에다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합니다.

10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소규모 영업장에서는 내년 말까지 담배를 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PC방의 경우 업주들 반발에 밀려 6개월 동안 단속이 미뤄졌습니다.

<녹취>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면 나부터도 피울 수 있는 더 작은 가게로 가겠어요. 금지하려면 면적 따라 차이 두지 말고 한꺼번에 하든지."

하지만 정부는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둔 만큼 다음달부터는 단속 고삐를 바짝 죌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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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6-07 07:15:29
    • 수정2013-06-07 08: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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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또 식당이나 호프집에서, 주변 담배 연기에 불편 느끼는 경우 있으셨을 겁니다.

이런 공중이용시설은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다음달부터는 전면 단속을 벌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간접흡연 피해가 좀 줄게 될까요?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고속도로 휴게소도 북적입니다.

휴게소는 전체가 금연 구역, 곳곳에 안내문이 붙어 있지만 일부 흡연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녹취>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 됩니다. 흡연실로 가세요."

다음달 1일부터 3주동안 이같은 공중 이용 시설에서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됩니다.

대상은 공공기관 청사와 150제곱미터를 넘는 음식점과 호프집 등으로 지난해 말 이미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상탭니다.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적발 횟수에 따라 최고 500만 원까지, 담배를 피운 사람에게도 1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다.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대형 음식점과 호프집 등은 영업 손실 우려에다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합니다.

10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소규모 영업장에서는 내년 말까지 담배를 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PC방의 경우 업주들 반발에 밀려 6개월 동안 단속이 미뤄졌습니다.

<녹취>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면 나부터도 피울 수 있는 더 작은 가게로 가겠어요. 금지하려면 면적 따라 차이 두지 말고 한꺼번에 하든지."

하지만 정부는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둔 만큼 다음달부터는 단속 고삐를 바짝 죌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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