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비 떠넘기기 제동…유통업체가 원칙적 부담!

입력 2013.06.07 (07:39) 수정 2013.06.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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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형 유통업체들의 대표적인 횡포죠..

납품업체에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겨온 나쁜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게 대형유통업체가 비용을 내라고 공정위가 기준을 내놨습니다.

윤영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대형 마트는 지난 달부터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중입니다.

층층이 매장을 넓히고, 인테리어를 바꾸고 있습니다.

유통업체 요구로 시작된 리모델링인데, 문제는 비용입니다.

<녹취> 입점업체 관계자 : "관례상으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자리를 옮길 때는 대부분 다 점주들이 비용을 지불하게 되죠."

공정위가 주요 백화점 3곳을 조사한 결과, 입점업체가 부담한 인테리어 평균 비용이 4천8백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이 비용이 유통업체 몫이 됩니다.

계절별 매장 개편 등 유통업체 요구로 인테리어를 바꿀 경우 원칙적으로 유통업체가 비용을 내고, 바닥이나 벽면, 조명 등 기초시설 공사비도 유통업체가 부담합니다.

TV 홈쇼핑의 세트 제작비와 모델 출연 등 방송 제작 비용도 납품업체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ARS 할인행사 비용도 납품업체에 50%를 초과해 요구하지 못하게 했고, 물품 반송비도 하자가 있을 때만 부담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인테리어와 ARS 비용 개선만으로도 납품업체 부담이 천 6백억 원 준다는 겁니다.

<인터뷰> 송정원(공정위 유통거래과장) : "대형 유통업체들이 추가 부담의 분담으로 늘어난 비용을 다른 명목으로 전가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도록.."

공정위는 이달부터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업체에 권고하고, 올 연말 특별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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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6-07 07:42:33
    • 수정2013-06-07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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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들의 대표적인 횡포죠..

납품업체에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겨온 나쁜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게 대형유통업체가 비용을 내라고 공정위가 기준을 내놨습니다.

윤영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대형 마트는 지난 달부터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중입니다.

층층이 매장을 넓히고, 인테리어를 바꾸고 있습니다.

유통업체 요구로 시작된 리모델링인데, 문제는 비용입니다.

<녹취> 입점업체 관계자 : "관례상으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자리를 옮길 때는 대부분 다 점주들이 비용을 지불하게 되죠."

공정위가 주요 백화점 3곳을 조사한 결과, 입점업체가 부담한 인테리어 평균 비용이 4천8백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이 비용이 유통업체 몫이 됩니다.

계절별 매장 개편 등 유통업체 요구로 인테리어를 바꿀 경우 원칙적으로 유통업체가 비용을 내고, 바닥이나 벽면, 조명 등 기초시설 공사비도 유통업체가 부담합니다.

TV 홈쇼핑의 세트 제작비와 모델 출연 등 방송 제작 비용도 납품업체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ARS 할인행사 비용도 납품업체에 50%를 초과해 요구하지 못하게 했고, 물품 반송비도 하자가 있을 때만 부담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인테리어와 ARS 비용 개선만으로도 납품업체 부담이 천 6백억 원 준다는 겁니다.

<인터뷰> 송정원(공정위 유통거래과장) : "대형 유통업체들이 추가 부담의 분담으로 늘어난 비용을 다른 명목으로 전가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도록.."

공정위는 이달부터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업체에 권고하고, 올 연말 특별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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