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주택 개보수비 지원

입력 2013.06.0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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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 주택의 개보수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원을 받는 주택의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말고 전세를 공급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이 주변 시세의 70% 가격으로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장기 안심 주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으로 60제곱미터 이하,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입니다.

개보수 공사는 방수와 단열, 상하수도 배관 교체 등 낡은 건물의 에너지 효율과 구조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한정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주택 소유주는 오는 28일까지 SH공사 매입임대팀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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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노후주택 개보수비 지원
    • 입력 2013-06-07 07:50:01
    사회
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 주택의 개보수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원을 받는 주택의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말고 전세를 공급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이 주변 시세의 70% 가격으로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장기 안심 주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으로 60제곱미터 이하,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입니다. 개보수 공사는 방수와 단열, 상하수도 배관 교체 등 낡은 건물의 에너지 효율과 구조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한정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주택 소유주는 오는 28일까지 SH공사 매입임대팀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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