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오후 2시~5시 실외작업 중단 유도”

입력 2013.06.0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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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 요령'을 마련하고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에 나섭니다.

고용부는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야외활동을 취소하고 낮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실외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9월까지 폭염에 취약한 제철과 주물 등 고열 작업장과 조선과 항만 등 실외사업장에 대한 행정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현장 등에서는 더위 때문에 안전모나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을 소홀히 하게 돼 산재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각 사업장이 행동요령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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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오후 2시~5시 실외작업 중단 유도”
    • 입력 2013-06-07 08:38:07
    사회
고용노동부가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 요령'을 마련하고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에 나섭니다. 고용부는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야외활동을 취소하고 낮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실외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9월까지 폭염에 취약한 제철과 주물 등 고열 작업장과 조선과 항만 등 실외사업장에 대한 행정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현장 등에서는 더위 때문에 안전모나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을 소홀히 하게 돼 산재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각 사업장이 행동요령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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