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공익신고자 25명에 6천여만 원 포상금

입력 2013.06.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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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신고 포상금으로 6천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포상금 최고액은 천4백여만 원으로 신고자 1명당 평균 253만 원이 지급됩니다.

요양기관이 허위로 청구한 금액은 6억 3천여만 원이며 공익 신고 포상금을 뺀 금액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환수됩니다.

2009년부터 시행된 신고포상금제도로 현재까지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95억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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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공익신고자 25명에 6천여만 원 포상금
    • 입력 2013-06-07 10:15:42
    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신고 포상금으로 6천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포상금 최고액은 천4백여만 원으로 신고자 1명당 평균 253만 원이 지급됩니다. 요양기관이 허위로 청구한 금액은 6억 3천여만 원이며 공익 신고 포상금을 뺀 금액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환수됩니다. 2009년부터 시행된 신고포상금제도로 현재까지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95억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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